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

본문 바로가기
공지사항
가치를 공감하는 우리
> 가치를 공감하는 우리 > 공지사항
공지사항

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

최고관리자 0 693

  1월 30일(월)부터 1단계 의무 조정 시행으로 실외에 이어 실내에서도 마스크를 자율적으로 착용하도록 권고로 전환한다고 합니다. 

       - 다만, 고위험군 보호 등을 위해 감염취약시설, 의료기관·약국 및 대중교통수단 내에서는 착용 의무 유지 한다고 합니다. 

    ( 1단계 의무 조정 대상 제외)*첨부파일참고바랍니다.

0 Comments
제목